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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양자 분야 글로벌 표준화 선도

양자기술 분야 ITU-T 기준, 표준개발 1위, 의장단 진출 2위 IBM, KT, SKT, LGU+ 등 국내외 산업체 중심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 추진

TTA, 양자 분야 글로벌 표준화 선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일요일) 세계 양자의 날(World Quantum Day)을 맞이해 '양자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대응 및 한국 주도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통한 글로벌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의지를 표명했다. 양자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ITU, ETSI, IRTF 등에서 세부 기술 분야별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신설된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인 JTC 3(양자기술, 의장국: 한국)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TA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산·학·연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ICT 표준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양자통신, 양자암호 등 관련 전문가 10여 명을 확보해 꾸준한 지원을 통해 ITU-T 양자 기술 관련(ITU-T SG11(프로토콜) 3건, SG13(미래 네트워크) 10건, SG17(정보보호) 3건 등) 의장단 3석(27%)을 진출시켰다. 또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 상호연동 보안 요구사항(X.sec_QKDNI)'등 16건(51.6%)이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 ITU-T 최초의 표준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Y.3800(양자키 분배망 개요)*으로 2019년 승인됐다. Y.3800(양자키 분배망 개요)는 ITU-T Y.3800 Overview on networks supporting quantum key distribution이다. 2024년 현재까지 SG11(프로토콜) 5건, SG13(미래 네트워크) 20건, SG17(정보보호) 6건 등 총 31건의 유관 표준이 제정됐다. ▲ITU-T 양자기술 관련 의장단 및 국가별 표준화 과제 현황[출처=TTA] TTA는 양자기술 시장 표준화 선도 및 양자 ICT 산업화 촉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2024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양자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수의 명칭은 QINSA(Quantum INformation Standard Association, 이하 QINSA)이며 IBM을 포함해 양자 전문기업 10개가 참여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KT, SKT, LGU+) 및 중소기업 등 100여 개 국내외 회원사를 확보했다. QINSA는 작업반(통신, 컴퓨팅, 센서) 통해 표준개발, 유즈케이스·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미국 QED-C, 일본 Q-STAR, 유럽연합 QUIC 등 양자 분야 산업협의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QINSA와 양자분야 글로벌 산업체 협력현황[출처=TTA] TTA 손승현 회장은 '우리나라가 표준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미국, 중국 상위권···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중요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

OLED 이어 마이크로 LED 분야도 우리기업이 기술개발 주도 1위 LG이노텍, 2위 삼성전자, 4위 삼성디스플레이, 9위 LG디스플레이 등 10위권 내 국내 기업 4개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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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국적별 특허등록 동향(‘13-’22)[출처=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특허등록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마이크로 LED 분야는 대형 TV와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등록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3년→’22년) 마이크로 LED 기술의 등록건수는 ’13년 540건에서 ’22년 1,04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 7.6%를 기록했다. 등록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 한국이 23.2%(1,567건)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일본 20.1%(1,360건), 3위는 중국 18.0%(1,217건), 4위는 미국 16.0%(1,080건), 5위는 유럽연합 11.0%(750건)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등록인으로는 LG이노텍(6.0%, 404건)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5.7%, 384건) 2위, 일본의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4.7%, 315건) 3위, 삼성디스플레이(3.6%, 240건) 4위, 중국 징둥팡(BOE)(3.3%, 223건) 5위 등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1, 2, 4, 9위에 LG이노텍,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5.8%, 133건) 등 4개 기업이 10위권 내에 올라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 마이크로 LED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37.5%)이 1위, 유럽연합(10.0%) 2위, 대만(9.9%) 3위, 한국(4.4%) 4위, 미국(4.1%) 5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과 최근 마이크로 LED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 간의 기술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마이크로 LED는 두께, 밝기, 소비전력, 색상구현 등에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어 대형 TV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사용되는 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용분야가 확대되어 그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마이크로 LED 기술에서도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LED 칩의 제조기술과 마이크로 LED 전사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와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

4월 8일(월)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로 공모 신청‧접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

적합성 인증 추진절차[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이(e)나라표준인증) 순회 시연회 열려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

▲ 이(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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