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6℃
  • 비10.4℃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8℃
  • 비서울11.9℃
  • 비인천11.9℃
  • 흐림원주11.6℃
  • 비울릉도11.7℃
  • 비수원11.3℃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2℃
  • 흐림포항13.0℃
  • 구름많음군산13.3℃
  • 비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4.2℃
  • 흐림울산12.1℃
  • 비창원13.8℃
  • 흐림광주14.3℃
  • 흐림부산14.0℃
  • 흐림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2℃
  • 흐림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2.3℃
  • 구름많음12.4℃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7.9℃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3.2℃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3.4℃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4.6℃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임실13.7℃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의령군13.6℃
  • 흐림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3.6℃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소규모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소 400여 곳,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