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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범위의 종속항 및 젭슨 청구항

기사입력 2023.03.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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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 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

    종속항에 새로이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further comprising", "including", 또는 "further including"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 독립항은 구성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종속항을 암시한다.

    종속항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미 소개된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할 때 사용한다.

    다수의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은 일련의 종속항을 간단히 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동시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수의 종속항은 다른 종속항에 의해 인용돼서는 안 된다.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 방법, 조성에 관한 이용발명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선호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지도 않는다.

    젭슨 청구항의 전제부가 선행기술의 전제부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발명에서 비자명성은 어떤 특정 요소간의 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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