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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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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

France OECD Homepage.jpg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

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

△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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