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4.1℃
  • 비북강릉13.2℃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7℃
  • 비서울17.2℃
  • 비인천14.5℃
  • 흐림원주15.3℃
  • 황사울릉도13.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5.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1℃
  • 비전주14.4℃
  • 흐림울산16.4℃
  • 비창원16.9℃
  • 비광주13.5℃
  • 박무부산17.1℃
  • 흐림통영15.6℃
  • 비목포14.8℃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6℃
  • 흐림13.5℃
  • 비제주17.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5℃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7℃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0℃
  • 흐림17.9℃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휠체어그네 관련 안전기준(안) 재행정예고(6.2~6.23)

5-1.jpg
(사진 출처: 뉴스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