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9.9℃
  • 황사4.2℃
  • 맑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4℃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6.4℃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7℃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8.8℃
  • 황사서울5.6℃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9.8℃
  • 황사수원4.2℃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7.1℃
  • 황사대전6.6℃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7.7℃
  • 박무전주7.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7.3℃
  • 박무광주7.6℃
  • 구름조금부산10.4℃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9.9℃
  • 박무흑산도6.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7.2℃
  • 황사홍성(예)5.5℃
  • 맑음5.6℃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7℃
  • 맑음5.9℃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8.3℃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8℃
  • 구름조금8.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China CAC Homepage.jpg▲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