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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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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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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다. 요즘 최신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하로 출입이 가능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와 이사전문업체 차량이나 택배차량이 지나는 용도의 도로가 있지만 오래전의 구축아파트의 지상에는 반드시 동별로 장애인주차구역 1-2개씩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만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서 항상 비워있어야 하고 일반인 차량은 절대적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정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도 장애인이 내리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하루 종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바로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장애인 차량보다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마치 나만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능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지만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적조치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감독부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집과 인사도 없이 사는 요즘의  아파트 분위기속에서 장애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신고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온종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속 좁은 필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별도 법으로 정한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법적의무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사회적인 선순환적인 합의에서 좁은 주차구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구역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아파트단지라고 가정하면 입주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선한 배려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강력하게 장애인주차차량 스티커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자치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장애인보호자의 차량은 마치 자기만의 전용주차구역을 가진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장애인 보호자인가 아니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주차구역 관계 법률을 탓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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