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흐림속초10.2℃
  • 맑음3.1℃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7.2℃
  • 구름조금파주7.4℃
  • 구름많음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5.8℃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6℃
  • 흐림울진8.7℃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1.7℃
  • 구름조금포항7.0℃
  • 맑음군산7.2℃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1℃
  • 맑음광주7.7℃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1℃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7.4℃
  • 맑음1.7℃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5.4℃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1.3℃
  • 흐림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0.1℃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0.1℃
  • 맑음5.6℃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9.0℃
  • 구름많음봉화-0.6℃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8.1℃
  • 맑음의성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6.2℃
  • 맑음2.5℃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표준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