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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직장 내 갑질이 난무하는 회사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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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직장 내 갑질이 난무하는 회사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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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는 영어로 '회사'를 뜻하는 데 이는 COM(함께)+PANY(빵)를 합친 단어이다. 이는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사이 또는 한솥밥을 먹는 사이를 뜻하는 단어로 "엄청난 결속체"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직장이란 나와 가족의 생계와 소중한 노동의 보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모든 사람은 회사생활 초기에는 군대 신병처럼 실수 연발하고 어수룩하게 빈틈도 많다. 바로 이때 멘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모르는 것이 당연할 때 하나하나 차분하게 가르쳐주는 상사가 있어 맡은 업무가 숙달되고 어느덧 회사의 중추적인 인재로 변모한다. 더불어 회사도 이런 인재들을 기반으로 알차게 성장한다. 요즘은 코로나19로 회사 내 회식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종전에는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며 멋진 내일을 설계한다. 이러한 회사의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의 작은 빵조각 하나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는 뜻을 가진 COMPANY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요즘 때아닌 "갑질 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도 회사 상사들의 따가운 질책과 폭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세상이 바뀌어서 "나 때에는..."라는 말은 "라떼 문화"로 상사들의 소중한 옛 경험 이야기조차도 꼰대로 치부되어 비하되는 세상이다.  이런 시기에도 회사 부하 또는 후배들에게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등을 이용하여 오만무례하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갑질 환경 조장 등이 벌어지고 있다. 

 

갑질의 유형으로는 오너 형(회사 대표자들의 피고용자들에게 폭언, 폭행 행위), 열정 페이 형(일자리가 아쉬운 청년들의 어려운 입장을 악용해서 노동력 착취행위 등), 텃세 형(회사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직원, 중간 입사자를 괴롭히거나 배척하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당하는 피해자들은 심하게 좌절하거나 자살하는 등 그 폐해가 무척이나 심각하다. 

정부도 2019년 근로기준법에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조항을 신설하여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하였고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센터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적으로 갑질 행위를 응징하더라도 먼저 따듯한 조직문화 생성, 유지,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간의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COMPANY라는 것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서로 빼앗아 먹는다면.... 빵에 침을 뱉는다면...

마치 각자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빠. 회사 다녀올게"가 아니고 "아빠.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올 수 있는 전쟁터 다녀올게"라는 말이 옳지 않을까? 하는 자조 섞은 표현을 내뱉고 싶어질 정도이다. 이 시대의 가장 후진적인 조직문화인 "갑질 문화" 청산이 너무나 절실하다.  

 

오늘날 우리는 회사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사는 것일 까? 혹시 세상 다 산듯한 침울한 얼굴의 후배 자캣 주머니속에 '사직서'를 넣어 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다 가진듯이 행복에 겨운 후배들의 자켓 주머니 속에 '영화관람권'을 넣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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