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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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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