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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5월31일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학술대회 개…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협력해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5월31일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학술대회 개최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학술대회 포스터[출처=표준뉴스] 지난 5월월31일(금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1기 PBL 학술대회가 개최됐다.PBL 학술대회는 지난 1년간 첨단 기술과 국내외 표준 동향을 학습하고 팀별 문제 기반 학습(PBL,Problem Based Learning) 과정을 통해 표준전문가가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발표는 제기뽑기 순서에 따라 1팀, 2팀, 3팀, 4팀으로 결정됐으며 각각 20분, QnA 10분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준은 연구능력 및 결과물 평가 60점, 팀워크/참여도/출석율 20점, 발표력 20점 등이다.PBL 학술대회는 중앙대 윤세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심사위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중앙대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학과 이용규 학과장 등 4인이다. ▲ 가운데 윤세라교수, 왼쪽 옆 김이교 1팀장(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1팀[출처=iNIS] '함께 한 1년, 함께 할 100년, PBL 1팀 Forever'라는 구호를 외친 PBL 1팀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지능형 교통시스템 표준화 방안 연구'에 관해 발표했다. ▲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2팀[출처=iNIS] PBL 2팀은 '탄소 중립시대 AI를 활용한 공간정보 표준 연구'에 관해 발표했으며 3팀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확산을 위한 연구', 4팀은 '표준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발표했다. ▲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3팀[출처=iNIS] 표준고위과정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협력해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이다.2018년부터 10기까지 총 4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표준고위과정 11기는 다음달 6월14일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4팀[출처=iNIS] 또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앙대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표준뉴스, SHS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등이 주관 및 후원하고 있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까지 수료생의 약 70%가 임원 및 관리자급이며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할 경우 약 80%의 수료생이 상위관리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다.이들 전문지식인들이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표준전문가로 양성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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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출처=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일본] 정부,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

[일본] 정부,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

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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