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
▲ 2023 일본 히로시마 G7회의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 [출처=2023 히로시마 서밋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 G20 Startup20 [출처=홈페이지] 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은 통합된 G20 스타트업의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과 함께 G20 국가에 있는 스타트업의 국경 간 상장을 제안했다.이니셔티브는 G20 스타트업에서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발표된 정책 코뮈니케(Policy Communique)의초기 버전에서G20 국가에서 기업가의 이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POLCO 정보 [출처=ISO 홈페이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제44차 ISO COPOLCO 총회가 5월23~26일 4일간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총회는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표준 강화를 목표로 4일간의 일정에 ...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은 명세서의 청구범위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닌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과 관련된다."공개의 요약"의 목적은 일반인과 미국 특허청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본질과 요점을 검토해 실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공개의 요약은 청구 범위의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청은 50자 내지 250자의 단문으로 서술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는 해당 발명의 배경을 나타내거나 발명의 기술 상태를 도해하는 데에 이용된다. 참고 자료의 통합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중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다.특히, 발명의 청구 범위를 지지하거나 적정한 공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인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될 수 있는 자료가 등록된 미국 특허 또는 승인된 미국 특허 출원서다.필수적이지 않은 주재료가 참고...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을 정해야 한다.모든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용어의 의미가 일관되도록 정의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상세한 설명...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명세서의 요약에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발명의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배경에는"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법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상세한 설명에서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청구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첫째, 청구항에 선행해 언급된 용어가 아니라면 "the", "said", "such"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둘째,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는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거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서로 독립적으로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