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속초15.6℃
  • 맑음18.3℃
  • 맑음철원18.2℃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8.5℃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20.0℃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8.7℃
  • 맑음여수18.3℃
  • 구름조금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8.0℃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0℃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5.3℃
  • 맑음18.0℃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9.9℃
  • 구름조금강진군19.7℃
  • 구름조금장흥19.5℃
  • 구름조금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7.0℃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4.9℃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6℃
  • 맑음16.5℃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singapore MoT.jpg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

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

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