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 (토)

  • 흐림속초23.6℃
  • 비24.3℃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4.8℃
  • 구름조금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조금울릉도27.0℃
  • 비수원24.4℃
  • 흐림영월26.7℃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서산26.5℃
  • 흐림울진21.4℃
  • 소나기청주24.2℃
  • 비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조금포항28.7℃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울산28.8℃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1.2℃
  • 구름조금부산28.7℃
  • 맑음통영28.8℃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8.7℃
  • 구름조금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7.2℃
  • 흐림22.3℃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조금진주31.2℃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8.3℃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3℃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조금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29.9℃
  • 구름조금김해시32.5℃
  • 구름조금순창군32.5℃
  • 구름조금북창원32.9℃
  • 구름조금양산시33.5℃
  • 구름조금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30.3℃
  • 구름조금장흥29.2℃
  • 구름조금해남29.1℃
  • 구름조금고흥29.8℃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조금광양시30.5℃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6.9℃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조금합천31.7℃
  • 구름조금밀양32.7℃
  • 구름조금산청29.9℃
  • 구름조금거제30.3℃
  • 맑음남해29.8℃
  • 구름조금31.8℃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베스트 모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베스트 모드

patented.jpg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

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스트 모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이 베스트 모드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상업적 생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명자가 출원일 당시에 알았다면 명세서에 공개해야 한다. 발명자가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한 후에 객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양한 실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명세서에는 베시트 모드를 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때, 과도한 실험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양의 실험은 허용된다. 
또한 베스트 모드를 실시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물질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상표가 있는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 특정 양 및 제조자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과 베스트 모드는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급자 또는 발명자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지라도 베스트 모드 규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

만약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당 청구 범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