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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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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

국표원,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위한 인정제도 도입
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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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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