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표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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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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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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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진종욱)은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공고했다고 3월 6일(월)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하였다. * (주요 성과) 국제표준 제안 3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12건,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68건 지원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미래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요를 확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공고 내용은 3월 6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한국표준협회 누리집(www.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절차) ①희망기업 모집·접수(~3.24.) →② 지원 대상 및 담당 표준전문가 선정(4월 중) → ③국제표준화 자문 진행(4월~11월) → ④보고서(12월) 한편,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3월 6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조명기기 제조 기업인 선일일렉콤*을 방문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선일일렉콤(대표 유수호) : 주차유도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제조 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00W급 직류 조명기기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 이번 방문은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일일렉콤 측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개발 제품 관련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보·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표준화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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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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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연동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배달로봇 서비스 공급자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이들 간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제1부 요구사항(과제번호: 2022-3080), 제2부: 참조구조(과제번호: 2022-3081)” 표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배달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도시 인프라 및 관련 기기들과의 연동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주문자에게 제품을 도어투도어(D2D)로 배달하는 서비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배달 음식 서비스 총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 6,847억 원에 달하며, 주문 금액 15,000원 기준 평균 배달 비용은 4,845원으로 매출액의 18%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중 약 40%가 배달 라이더인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 로봇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배달 서비스에 도입해 배달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와 페덱스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내에서도 뉴빌리티, 로보티즈,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네이버랩스 등에서 시험 운영 및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배달업체, 로봇제조업체, 도시기반시설 업체마다 각각 프로토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인프라를 중복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배달로봇 구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TA에서는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로봇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로봇은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과 상호연동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배달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배달로봇 또한 고객의 실제 주문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 “제1부: 연동 요구사항”에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연동 객체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제2부: 연동 참조구조”에서는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참조구조 개요, 기능,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며, 향후 “제3부: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제4부: 공유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여 총 4종을 시리즈 표준으로 개발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들이 제정되면, “서비스 사업자 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줄어들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안하여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