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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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 작성 전략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또한 다중 인용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은 청구 범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고 재작성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출원료나 수수료가 많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청구범위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용어는 발명을 명확히 정의할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만약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에 의한 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bout"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구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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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마쿠쉬(Markush) 청구항 이해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내의 구성요소는 콤마로 구분하고 마지막 구성요소에는 "and" 또는 "or"를 활용한다.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과학적인 분류에 모순되지 않는 공통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구비하며, 구조적 특징과 관계있는 공통의 기능적 유용성을 구비해야 한다.특히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마쿠쉬 그룹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만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 발명 간에는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사용할 수 없다.또한 마쿠쉬 그룹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선행기술에 대해 신규성이 결여되면 모든 종류가 신규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이때 마쿠쉬 그룹에서 신규성이 결여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product-by-process" 타입의 청구항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미국 특허청은 방법이 신규하고 비자명성이 았다고 할지라도 물건이 이미 선행기술에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고 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다만 소송의 경우에 법정에서는 침해에 있어 범위를 좁게 해석하므로 가능하다면 방법에 한계가 없는 물건발명의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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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범위의 종속항 및 젭슨 청구항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 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종속항에 새로이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further comprising", "including", 또는 "further including"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 독립항은 구성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종속항을 암시한다.종속항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미 소개된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할 때 사용한다.다수의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은 일련의 종속항을 간단히 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동시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수의 종속항은 다른 종속항에 의해 인용돼서는 안 된다.젭슨 청구항(Jepson claim)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 방법, 조성에 관한 이용발명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선호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지도 않는다.젭슨 청구항의 전제부가 선행기술의 전제부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발명에서 비자명성은 어떤 특정 요소간의 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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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양식 및 청구항의 종류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위에 사용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힐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법에 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는 동명사 "ing" 형태을 사용해 여러 단계로 서술된다.청구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넓은 청구범위로부터 좁은 청구범위까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발명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독립항은 다른 항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청구항 자체 내에 한계를 포함하며 종속항은 인용되는 다른 청구항에 한정을 추가하는 항이다.이외 특별한 청구항의 형태로는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및 product-by-process 타입이 있다. 젭슨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장치, 방법, 물질의 조성에 대한 이용발명에 사용되며 마퀴쉬 용어(Markush language)를 포함한다. product-by-process 타입은 물건과 방법 발명 사이의 발명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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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구성요소들은 청구 범위를 쉽게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배열돼야 한다. 논리적인 배열에는 기능적 배열과 구조적 배열을 포함한다.기능적 배열에서는 발명이 동작하는 기초 물건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구조적 배열에서는 기초(기계 발명의 경우)나 에너지원(전자 회로의 경우)을 먼저 설명하고 기초로부터 만들어지는 구성요소들을 설명한다. 다수의 구성요소를 동시에 기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기능적이나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기능적 또는 구조적 순서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구성요소들이 장치나 방법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는가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만약에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구조적인 상호작용, 기능적인 상호작용, 순서에 따라 관계된 구성요소의 3가지 형태로 기술된다.먼저 구조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연결을 기술함으로써 정의된다. 특히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요소간의 동적 또는 정적인 연결을 설명한다.다음으로 기능적인 상호작용은 전체 발명안에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물질의 조성에 관한 청구범위에 사용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구성요소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하며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