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뉴스목록
-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
[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
[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 통합된 G20 스타트업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 및 G20 전체 국경 간 상장 제안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은 통합된 G20 스타트업의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과 함께 G20 국가에 있는 스타트업의 국경 간 상장을 제안했다.이니셔티브는 G20 스타트업에서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발표된 정책 코뮈니케(Policy Communique)의 초기 버전에서 G20 국가에서 기업가의 이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국가 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신생 기업을 위한 부채 및 벤처 부채 상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국가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 제안이다.▷G20 국가 전체의 스타트업을 위한 보편적 정의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채택의 제안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게 된다.▷국경 간 상장을 가능하게 지원해 G20 국가의 공공 자본시장에 대한 스타트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G20 국가 간의 공통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스타트업 생태계 간 적극적인 협업 촉진과 자금 조달 기회 촉진을 위해 리더십을 순환하는 조직이나 플랫폼의 설립이다.▷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고 스타트업이 정부 입찰 및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한다.Startup 20 India Communique는 G20 국가의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스타트업 관련 정책, 현지 규정, 업계 모범 사례 채택을 촉구했다.참고로 Startup20은 'G20 India Presidency 2023'에 따라 설립된 공식 참여 그룹이다. 이 그룹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는 포럼 역할을 담당한다.G20 리더와 함께 기업가가 직면한 거시경제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방침이다.이것은 초기에 Startup20 사무국과 함께 'G20 India Sherpa'가 지원하는 다른 G20 참여 그룹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Startup20 India는 주요 우선 순위를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권장 사항을 공식화할 주제를 제시하도록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이러한 권장 사항은 G20 인도 회장단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전달되고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인도] 제44차 ISO COPOLCO 총회, 5월23~26일 4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제44차 ISO COPOLCO 총회가 5월23~26일 4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총회는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표준 강화를 목표로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ISO COPOLCO는 소비자 정책 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로 알려진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에 있는 중요한 위원회다.표준화 프로세스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표준이 개발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4일간의 본회의에 저명한 글로벌 이해관계자인 국제 대표단, 정부 및 기업 부문의 뛰어난 지도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주제는 ▷소비자 참여를 위한 도전과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법적 프레임워크 등 사람 중심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표준화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인도 표준 기구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가 주최하는 그랜드 이벤트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토론 및 워크숍이 포함된다.워크숍, 전 세계의 장관 및 저명 인사를 포함한 다수 고위급 인사의 연설, 소비자 참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포함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ISO는 표준 개발에 대한 소비자 위원회인 COPOLCO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준화 프로세스에 더 많은 대중을 참여시키고 있다.참고로 국제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6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은 명세서의 청구범위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닌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과 관련된다."공개의 요약"의 목적은 일반인과 미국 특허청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본질과 요점을 검토해 실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공개의 요약은 청구 범위의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청은 50자 내지 250자의 단문으로 서술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50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공개의 요약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사항의 공개가 선택 또는 변형을 요한다면 선택된 변형에 대한 예를 기술해야 한다.또한 공개의 요약에서는 "means"와 "said"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문구와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제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서술돼야 한다.공개의 요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이 기계 도는 장치라면 그 구성과 동작 △기구라면 그 제작방법 △공정이라면 그 공정 단계 △화학적 화합물이라면 그 사용용도와 화합물의 일반적 특성 △혼합물이라면 그 성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