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속초21.1℃
  • 맑음28.3℃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7.8℃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6.8℃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7.4℃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4.0℃
  • 구름조금목포23.4℃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조금완도23.6℃
  • 맑음고창23.6℃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5.0℃
  • 맑음26.7℃
  • 구름많음제주21.9℃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조금성산21.4℃
  • 구름조금서귀포22.7℃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7.7℃
  • 구름조금인제26.9℃
  • 맑음홍천28.0℃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6.4℃
  • 맑음27.4℃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5.2℃
  • 구름조금남원27.8℃
  • 구름조금장수25.0℃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4.3℃
  • 구름조금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3.7℃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조금봉화23.9℃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 검증을 동시 지원

차한국 중소벤처기부 추진절차.jpg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