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속초17.9℃
  • 비16.5℃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9℃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1℃
  • 흐림백령도18.1℃
  • 비북강릉17.8℃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9.4℃
  • 비서울17.2℃
  • 비인천17.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9.6℃
  • 비수원17.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20.1℃
  • 비청주19.8℃
  • 천둥번개대전23.5℃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18.8℃
  • 흐림상주19.7℃
  • 비포항20.4℃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0.0℃
  • 비전주25.9℃
  • 비울산19.8℃
  • 비창원25.4℃
  • 흐림광주24.8℃
  • 천둥번개부산24.7℃
  • 흐림통영26.3℃
  • 비목포27.5℃
  • 비여수27.4℃
  • 흐림흑산도26.0℃
  • 흐림완도28.5℃
  • 흐림고창26.3℃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0.7℃
  • 흐림18.4℃
  • 소나기제주27.1℃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3℃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
  • 흐림금산24.1℃
  • 흐림20.3℃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5.8℃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5℃
  • 흐림해남27.9℃
  • 흐림고흥26.9℃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1℃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5.7℃
  • 흐림남해27.9℃
  • 비22.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