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3.0℃
  • 맑음21.7℃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1℃
  • 구름조금전주24.6℃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3.8℃
  • 맑음완도24.7℃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8℃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성산22.5℃
  • 구름조금서귀포22.1℃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4.2℃
  • 맑음금산23.8℃
  • 맑음23.8℃
  • 구름조금부안25.2℃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5.2℃
  • 구름조금영광군25.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4.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3.6℃
  • 맑음23.2℃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 검증을 동시 지원

차한국 중소벤처기부 추진절차.jpg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