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맑음속초21.2℃
  • 맑음22.0℃
  • 맑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21.9℃
  • 구름조금백령도19.1℃
  • 맑음북강릉20.4℃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3.6℃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21.1℃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18.2℃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6℃
  • 맑음22.6℃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2℃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 검증을 동시 지원

차한국 중소벤처기부 추진절차.jpg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