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8 (토)

  • 흐림속초18.8℃
  • 비18.0℃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7.0℃
  • 흐림춘천18.2℃
  • 비백령도16.7℃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7℃
  • 비서울18.1℃
  • 비인천17.8℃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20.1℃
  • 비수원17.4℃
  • 흐림영월19.3℃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8.5℃
  • 흐림울진19.8℃
  • 비청주19.7℃
  • 비대전18.8℃
  • 흐림추풍령20.8℃
  • 비안동21.0℃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23.6℃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22.0℃
  • 비전주20.1℃
  • 흐림울산22.5℃
  • 흐림창원21.2℃
  • 비광주20.4℃
  • 흐림부산22.4℃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0.4℃
  • 비여수19.3℃
  • 안개흑산도19.5℃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9.1℃
  • 흐림18.2℃
  • 비제주20.7℃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18.4℃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8.7℃
  • 흐림천안18.9℃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9.2℃
  • 흐림19.1℃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9.4℃
  • 흐림김해시21.5℃
  • 흐림순창군20.1℃
  • 흐림북창원0.2℃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19.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19.1℃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22.1℃
  • 흐림남해19.2℃
  • 흐림22.6℃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