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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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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미국] 뉴저지주,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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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키포트(Keyport) 시 홈페이지

 

미국 뉴저지주 몬머스카운티 키포트 자치구 의회는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을 채택했다. 대마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 관한 조례, 대마초 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표준 등을 채택했다.

지난 2020년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21년 2월 주 의원들은 A-21 법안을 통과시켰다.

A-21 법안은 뉴저지 대마초 규제(New Jersey Cannabis Regulatory), 집행 지원(Enforcement Assistance) 및 시장 현대화법(Marketplace Modernization Ac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률은 특정 성인이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 및 해시시(마리화나 농축액) 소지를 인정한다. 마리화나를 스케줄 I(Schedule I) 약물에서 제외했다. 스케줄 I이란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말한다.

또한 법안에는 허가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배송업체 등 6개 이해관계자의 사업 조건이 명시됐다.

6개 이해관계자는 특정 구역과 적절한 위치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는 고속도로 상업지구, 산업지구, 일반 상업지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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