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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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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적합성

KCL,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관련법 개정으로 성능인증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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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8월 22일 밝혔다.

 

KCL은 2018년에 충북혁신도시에 공기질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을 구축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NO2, CO, O3) 및 실내(CO2, 라돈) 가스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가스 간이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KCL 고객 접수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KCL 조영태 원장은 "정부의 대기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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