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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표준기구 BSMI,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2.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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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글라스 모델 [출처=BSMI 홈페이지]

     

    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처와 협력해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 및 모델의 선글라스 20쌍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무작위로 구매했다.

    투과율, 굴절력, 도로 및 운전시 필터의 분광 투과율 및 광 신호 감지, 편광 필터의 투과 각도 및 편광 효율 등의 품질 테스트와 마킹, 라벨링 유무를 검사했다. 선글라스는 젊은층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눈에 해로운 UV 테스트는 모든 선글라스가 통과했으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5개로 집계됐다. 최종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총 14개에 이른다.

    품질 테스트에서 부적합의 주요 요소는 가시광선 투과울, 편광 효율, 투과각 항목이다. 선글라스와 관련된 국가표준은 'CNS 15067 눈과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 - 파트 1 : 일반 사용 선글라스'이다.

    제조 및 공급업자,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눈을 보호 받도록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품질 테스트 결과, 사업자가 신고한 핕터가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편광 효율, 투과각도 등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BSMI는 검사 결과에 따라 비준수 제품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 금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상품 검사법 제48조 제 63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무 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품의 회수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시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로는 제 59조에 근거해 중국식 라벨링 확인에서 불합격한 경우 의무검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시정 조치토록 통보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제 60조 상품검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가 검사를 기피한 경우 NT$20만달러 ~ 2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제63조에 근거해 검사 의무 신청자는 기한 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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