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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공정근로기준법(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 개발 계획

기사입력 2022.07.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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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2021년 3월까지만 유효했지만 2021년 5월 노동부는 조치를 연기했다.

    2022년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노동부가 해당 규칙을 연기 및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최종 규칙은 2021년 3월 이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소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법원과 노동부는 개인이 고용인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관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

    판단의 기준은 고용주와 개인 사이 관계의 '경제적 실재(economic reality)'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ilk와 331 U.S. 704 (1947), and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1947) 2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6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고용주와 개인의 통제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설비와 장비에 대한 개인의 투자 △양자 사이의 관계 영속성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이다.

    개별 요소에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본질과 정도,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2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2가지 요소가 가장 증명력이 높으므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2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양자 사이 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 3가지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노동자가 고용인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따라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에서 독립 계약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최종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체 법률에 따라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한다.

    더불어 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혹은 기타 연방법률 하에서 규정한 독립계약자를 다시 정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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