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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1월 13일에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9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7%)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참고로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 톤으로 종류는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1위, 35.8%)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대만 등 ‘위생 약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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