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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주)는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점검 및 수리를 1월 19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분석 자료*와 린나이코리아(주)가 제출한 제품 사고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부착된
차유판**에 기름 찌꺼기가 누적되어 튀김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최근 5년('17∼'21)간 린나이코리아社
튀김기 제품과 관련된 화재 279건 발생
** 주방 바닥 청결을 위해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철판
린나이코리아(주)는 국표원과의 협의를 통해
'16년 10월 1일부터 '19년 4월 30일까지
생산하여 판매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6개 모델* (총 39,556개)을 전량 무상으로 점검한 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델명 : RFA-227G, RFA-228G, RFA-327G, RFA-328G,
RFA-427G, RFA-428G
** ▲ 차유판 제거, ▲ 기름 찌꺼기 누적 예방을 위한 히트커버 부착(불가 시 기름탱크 교환)
이번 기업의
적극적인 자발적 리콜 결정은 사업자(린나이코리아(주)), 정부(국표원,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실시와, 추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인식 확산 덕분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주방에서 해당 모델의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린나이코리아(주) 누리집(www.rinnai.co.kr), 고객지원센터(1577-7300) 및 E-mail(recall-fryer@rinnai.co.kr)로 연락하여 무상 수리를 신속히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리콜 대상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리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독려하고 관련 화재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린나이코리아(주)도 고객의 무상 수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 구매 업소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리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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