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2℃
  • 맑음13.1℃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6.4℃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4.1℃
  • 맑음14.1℃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0.9℃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0℃
  • 맑음14.7℃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1.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소규모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소 400여 곳,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