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