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유해화학물질 등록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SG컨소시엄
오인서 대표변호사 및 윤웅걸 대표변호사와 27일 과천 본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SG컨소시엄: 법무법인 화인, 평산, 청림, 담박, 한국안전문화진흥원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법률 대응 컨소시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 2022년 1월 시행.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살생물제(살생물 물질 및 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원료와 제조물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SG컨소시엄과 공동으로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KTR은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관리 ▲살생물제 승인 ▲위해성평가 분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대행 및
적합성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KTR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부터 안전 보건 관리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안전과
건강 확보는 기업의 의무이자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SG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KTR의 화학물질 컨설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