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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동안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함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신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마련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평가지침이며, 업체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시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대상 바이오의약품
: (’20년)보툴리눔 독소제제→(’21년)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22년)유전자재조합의약품→(’23년) 전체 바이오의약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완전성 개요 ▲데이터 관리체계 ▲컴퓨터 시스템 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
완전성 세부 내용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제조업체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 데이터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내서: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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