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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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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적합성

HACCP 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 개최

K-HACCP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대 및 산업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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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관리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는 시스템(현재 의무적용(수입김치) 및 자율적용 시행 중)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제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내 제조식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K-HACCP의 우수한 안전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F.043-928-0059, E. omkim@haccp.or.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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