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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온라인 개최

기사입력 2023.02.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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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맞춤형 규제상담 및 사전안전성 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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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10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식품 수출업체 대상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를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개최한다.

     

    ※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내용

    - (규제상담) 원활한 수출 통관를 위한 업체 맞춤형 상담 진행

    - (사전안전성 검사지원) 수출상대국 통관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식약처와 HACCP 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식약처 수출지원 업무 개요 ▲2022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참여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 안내’ 게시글 확인 → 2월10일 14시 유튜브 접속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널 검색 후 입장 → 설명회 참여

     

    조기원 원장은 “이번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의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K-food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설명회에 이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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