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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중요성

기사입력 2023.03.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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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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