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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

기사입력 2023.03.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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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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