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8.8℃
  • 맑음12.5℃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8.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3.6℃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9℃
  • 구름많음제주15.0℃
  • 맑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9.9℃
  • 맑음13.3℃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4℃
  • 구름조금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0℃
  • 맑음10.9℃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미국] 미국 특허 청구범위의 종속항 및 젭슨 청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미국 특허 청구범위의 종속항 및 젭슨 청구항

patented.jpg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 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

종속항에 새로이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further comprising", "including", 또는 "further including"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 독립항은 구성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종속항을 암시한다.

종속항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미 소개된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할 때 사용한다.

다수의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은 일련의 종속항을 간단히 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동시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수의 종속항은 다른 종속항에 의해 인용돼서는 안 된다.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 방법, 조성에 관한 이용발명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선호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지도 않는다.

젭슨 청구항의 전제부가 선행기술의 전제부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발명에서 비자명성은 어떤 특정 요소간의 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