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발명자의 우선 출원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돼야 한다.
만약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도면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면 도면 하나만으로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 다만 보정된 설명이나 청구 범위가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대체 가능한 모든 버전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와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 2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
- 3[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4SKT,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53GPP, 새로운 6G 로고 확정, 표준화 마일스톤 발표
- 6[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
- 7[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
- 8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열기 가득
- 9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10중앙대, 4월26~27일 양일간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워크샵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