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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
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
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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