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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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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10일(월, 10: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이날 관세청과 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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