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8.3℃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6℃
  • 구름조금홍천21.2℃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5℃
  • 구름조금천안20.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20.0℃
  • 맑음19.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1.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아랍에미리트] 보건부(MoHAP),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보건부(MoHAP),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

United Arab Emirates Minstry of Health & Prevention.jpg
▲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출처=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Smart Digital Health regulatory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보건부 산하 디지털의료부(Digital Health Department) 전략투자실(Strategy and Investment Section)은 두바이에서 개최된 원격포럼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UAE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의료 제공업자들이 환자를 위해 최소 하나의 원격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제공업자들은 컨설팅, 약물 처방, 환자 모니터링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된다. 새로운 규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의료 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에 보고해야 된다. 만약 의료시설이 어떤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올해 연말까지 원격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료 시설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원격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관광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진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 부문 디지털화를 나아가기 위해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보건부는 의료 진단 및 처방,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과 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