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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소규모 식품업체 위한 무상 현장지도에 나선다

기사입력 2023.06.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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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도 사업을 통해 식품업체 역량 강화와 법령 위반 방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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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식품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조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활동으로는 안심 먹거리 선도, 디지털기반 인프라 구축, 식품업계 민간성장 지원, ESG기반 경영 실현이 있다.

     

    HACCP인증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중소제조업체의 역량 강화는 국민 안전에 중요하다.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HACCP인증원은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식품업체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은 ① 매출액 5억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②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③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다.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1 현장 기술지원과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장갑 등)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 대상에 대한 문의는 HACCP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T.043-928-0116)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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