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등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요건 합리화’가
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위 화장품법
개정 후 시행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기회
확대로 인해 화장품 업계 내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또한 기대된다.
시행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삭제다. 첫째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했다. 더불어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다.
이번 개정의
기반이 되었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2022년 8월 11일 새롭게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100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실제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며 다방면의 규제혁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규제혁신은 물론이고 다양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통해 신시장 발굴 및 글로벌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규제 및 신산업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적극행정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