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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최신 무역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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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국표원, 최신 무역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TBT 애로 제기 및 10개국과 양자협의 통해 해결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두 활동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이다.

   * 양자협의: ‘양자’와 ‘협의’가 결합된 단어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혹은 국가가 서로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된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서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으로 원활한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장벽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기술적인 장벽과 더불어 표시 등의 기술규정,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 등의 장벽을 아우른다.

 

이번 23’ 제2차 WTO TBT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WTO 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국(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BT 애로 해소에 앞장섰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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