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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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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에서 논의

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지자체가 협력한다.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품안전 대상품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내 출고 전 혹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국표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반

 

불법위해제품에대한유통차단업무는갈수록중요해지는사안이다. 신기술이융합된제품혹은온라인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기존단속방법의한계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방법으로유통되는불법위해제품을차단하고국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 국표원-지자체와의유기적인소통과협력이더욱요구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명령처분(처분명령):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상의 처분과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의견을 모으는 직무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업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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