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8월 1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산단(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산단
입지에 관련하여 ‘킬러 규제혁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3년 하반기 청와대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의미하는 말로 처음 사용됐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킬러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킬러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이후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 TF팀 회의에서는 ▲신속한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근로·거주환경 개조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산단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