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

Korea Digital ID(iNIS) 1.jpg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

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

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

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

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