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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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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공급가격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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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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