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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

기사입력 2022.08.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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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_본문사진.jpg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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